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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보험틀니 본인부담금 인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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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클래식치과 1,613 0 2017-10-31 18:59:55

본문


  2017년 11월1일부터 적용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하는

 틀니 본인부담금 변경에 대해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변경>

대상자(65세 이상)

본인부담률

건강보험대상자

50%30%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차상위(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20%5%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차상위 65세 이상(만성질환자)

30%15%

 

-입원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2017111일부터 적용됩니다.

-틀니유지관리비용도 시술비용과 동일하게 30%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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