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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클래식치과 1,809 0 2017-10-31 18:59:55본문
2017년 11월1일부터 적용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하는
틀니 본인부담금 변경에 대해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변경>
대상자(만65세 이상)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대상자 | 50%→30%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차상위(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20%→5%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차상위 65세 이상(만성질환자) | 30%→15% |
-입원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틀니유지관리비용도 시술비용과 동일하게 30%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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