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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험 임플란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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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클래식치과 2,350 0 2017-11-15 12:46:13

본문


치과 보험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인 분들에 대하여

1인당 2개(평생개념) 이내 50% 이상은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완전 무치악은 제외이고 구강내에 치아가 한 개라도 있으셔야 합니다.

 

 

비용 지불방법은

3단계로 진료가 이루어지는데 단계마다 진료비를 산정합니다.

 

 

본인부담율 조건은

건강보험 50%

차상위 1종(희귀난치성질환자) 20%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 30%

의료급여 1종 20% / 의료급여 2종 30%

입니다.

 

 

치과임플란트를 제외한 부가수술은 비급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위한 골이식 또는 잇몸수술과 같은 부가수술이 있습니다.

3단계 보철에서 지르코니아 등의 보철을 선택하시면 전체 시술 비용이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사후에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점검은 횟수 제한없이 3개월 이내로 진찰료만 부담합니다.

보철수복 완료 3개월 경과 후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 급여 대상입니다.

보철수복 완료 3개월 경과 후 보철 수복과 관련된 처치는 비급여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서울클래식치과 02. 305. 2275 로 해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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